S-안전/승강기 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체결 1. 법적근거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 자체점검) 1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함 2) 자체점검을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음 2. 계약기간 : 1년 3. 계약 내용 1)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대상 장소 기종 규격 (운행구간/적재하중) 대수 제조사 비고 권상식 or 유압식 승객용 or 화물용 2) 비용 : 해당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기입 4. 추후계획 1) 승강기 완성검사 2-1)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체결 2-2)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3)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증이 없을 경우, 승강기 관리교육 이수) 4) 승강기 관리교육 이수(선임 후 3개월 이내)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