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1.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목적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자, 가스사용자 등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 2.가입대상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판매업자, 용기제작자, 특정설비 제조자, 사용 신고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 사업자, 저장소 설치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사용 신고자 3) 도시가스 사업법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3.보험기간 : 1년(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체결 가능) 4.납입방법 : 일시납/2분납/4분납 중 선택 5.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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