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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안전

고압가스 사업(or 저장소 사용)개시전 인허가사항(개시신고, 관리자선임) 고압가스 사업(or 저장소 사용)개시전 인허가사항(개시신고, 관리자선임) 1. 관련 법규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2)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 전 해당관청에 신고서 제출 ※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심사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므로, 개시신고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에 제출하여 미리 적합 판정을 받는게 일정관리하기 수월하다. ※ 절차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 심사 → 적합판정 및 개시신고서류, 안전관리자 선임서류 작성 및 (건축사용승인 후)제출→ 신고 완료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 작성 및 제출 → 보험가입 완료 및.. 더보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1.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목적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자, 가스사용자 등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 2.가입대상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판매업자, 용기제작자, 특정설비 제조자, 사용 신고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 사업자, 저장소 설치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사용 신고자 3) 도시가스 사업법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3.보험기간 : 1년(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체결 가능) 4.납입방법 : 일시납/2분납/4분납 중 선택 5.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사업.. 더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1.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자는 해당 사업소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관청에 제출하여야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및 별표15(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관청 제출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주요내용 NO 필수 포함 사항 안전관리규정 1 목적 제1조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11조 3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4조 4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제15조~18조 5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