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안전/소방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선임신고서 제출 ▣ 관련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및 제14조의 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 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No 선임시기 해.. 더보기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계획서의 작성 ▣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항의 1. :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 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법 제20조제6항제1호 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 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 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 더보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시 검토사항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시 검토사항 ▣ 목적 : 발주처와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간에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자체점검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함 ※ 대행업체”는 “발주처”에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발주처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 소방시설의 작동가능 상태를 포함,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이 구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매월 외관점검표를 작성하여 소방설비의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제공 3. “발주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협조 등 ▣ 적용기준 : 시방서에 따라 수행하며, 시방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검토하여.. 더보기 피난 안내도 게시 피난 안내도 게시 ▣ 관련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항 :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항 : 제 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제1항 : 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더보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 관련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8항 : 법 제20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 더보기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후속업무 ※ 절차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 현장확인 →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 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 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더보기 건축허가(소방인허가)절차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1. 동법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2.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3. 동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건축허가 동의절차 1. 건축허가등의 신청 접수(인.허가청) 1) 건축허가등의 신청 접수(인.허가청) - 건축허가 신청서 - 신청건물 동별개요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검사조서 - 설계도서 2)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인.허가청 → 소방서 예방과) 3) 소방서 접수(민원실 및 전자문서 접수, 관련 첨부 서류등은 방문 또는 우편 전달) 4) 건축허가 소방협의 서류검토(부적합시 : 서류보완, 필요시 : 보완요구_4일안에 보완불응시 서류.. 더보기 소방설비기계기사 실기_옥내소화전4 ※ 옥내소화전설비 전양정 계산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1)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h1)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호스의 길이 x 호스의 개수 x 100m당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2)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h2) 호칭구경[A] 유량[L/min] 직관 및 관부속품의 등가길이[m] 100m당 마찰손실 마찰손실수두[m] (3) 실양정(h3) 후드밸브로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앵글밸브)까지의 수직거리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 펌프의 직병렬 운전 (3) -> (1) ->(2) 쉬운것부터 풀 것 ▣ 감압장치의 종류(3가지 암기) 1) 감압밸브방식 : 배관 도중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감압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건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 대하여 0.7MPa..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