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업(or 저장소 사용)개시전 인허가사항(개시신고, 관리자선임) |
1. 관련 법규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2)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 전 해당관청에 신고서 제출
※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심사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므로, 개시신고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에
제출하여 미리 적합 판정을 받는게 일정관리하기 수월하다.
※ 절차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 심사 → 적합판정 및 개시신고서류, 안전관리자 선임서류 작성 및
(건축사용승인 후)제출→ 신고 완료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 작성 및 제출 → 보험가입 완료 및 사용
2. 사업내용(시설내역)
: 고압가스의 종류, 설비규격
3. 선임내역
1) 선임명(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2) 부서명
3) 성명
4) 자격
5) 선임(예정)일자
※ 안전관리원의 경우, 자체선임이므로 비고에 표기
4. 증빙자료
1) 고압가스 사업,사용·사용개시 신고서
2) 고압가스 허가증
3)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5) 자격증빙서류
6) 건축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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