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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안전

고압가스 사업(or 저장소 사용)개시전 인허가사항(개시신고, 관리자선임)

고압가스 사업(or 저장소 사용)개시전 인허가사항(개시신고, 관리자선임)

1. 관련 법규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2)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 전 해당관청에 신고서 제출

※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심사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므로, 개시신고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에

제출하여 미리 적합 판정을 받는게 일정관리하기 수월하다. 

※ 절차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 심사 → 적합판정 및 개시신고서류, 안전관리자 선임서류 작성 및

(건축사용승인 후)제출→ 신고 완료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 작성 및 제출 → 보험가입 완료 및 사용

 

2. 사업내용(시설내역)

: 고압가스의 종류, 설비규격

 

3. 선임내역

1) 선임명(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2) 부서명

3) 성명

4) 자격

5) 선임(예정)일자

※ 안전관리원의 경우, 자체선임이므로 비고에 표기

 

4. 증빙자료 

1) 고압가스 사업,사용·사용개시 신고서

2) 고압가스 허가증

3)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5) 자격증빙서류

6) 건축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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