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 현장확인 →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 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 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 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 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 인 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를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또는 부분완공검사 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후, 119안전센터에서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조감도, 감리결과보고서의
평면도, 소방일람표를 참고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화재요인 파악(설비, 물질)
2) 옥외소화전의 개수(아스콘 포장에 의한 매립 주의)
3) 연결송수구(사업장 내 소화용수가 부족할 시 소방차로 보충해줘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
4) 제수변 홀의 위치(아스콘 포장에 의한 매립 주의)
5) 자동화재탐지설비(P형/R형 수신반/부표시기의 위치, 간략한 작동 메뉴얼 부착)
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무(설치된 경우, 자체 TEST시 사전에 소방서에 연락 필수)
7) 소화약제용기의 개수(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용기 1개의 가격은 약 600만원, 설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 필수)
▣ 소방관련 후속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보조자 선임인원 수 확인)
◆ 소방계획서 작성(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대응)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건물 주 출입구에 부착)
◆ 피난 안내도 게시(층별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평면도 + 화재시 안전한 대피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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