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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1. 법적근거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첨부1.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화관법(3단비교).pdf
0.12MB

 

 

 

2.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방재센터

1) 제조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변경등록·허가(총7일)

2) 판매업 변경등록·허가 (총 5일)

3) 변경신고(3일)

※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 사용업 허가만 받으면 됨(첨부2. 참고)

 

첨부2.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제693호)(20210818).pdf
0.31MB

 

 

 

3. 구비서류

1)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증 원본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or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or 위해관리계획서) 1부

※ 해당하지 않은 경우 총괄범위가 확대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일반적으로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4) 영업실적보고서(설비, 공정, 취급물질 종류의 변경없이 취급량만 증가한 경우 or 폐업의 경우) 1부

5) 시범생산계획서 1부(시장출시가 아닌 시범 생산의 경우)

 

첨부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89호)(20210504).pdf
0.08MB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or 우편접수)

5. 수수료 :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