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방재센터
1) 제조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변경등록·허가(총7일)
2) 판매업 변경등록·허가 (총 5일)
3) 변경신고(3일)
※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 사용업 허가만 받으면 됨(첨부2. 참고)
3. 구비서류
1)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증 원본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or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or 위해관리계획서) 1부
※ 해당하지 않은 경우 총괄범위가 확대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일반적으로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4) 영업실적보고서(설비, 공정, 취급물질 종류의 변경없이 취급량만 증가한 경우 or 폐업의 경우) 1부
5) 시범생산계획서 1부(시장출시가 아닌 시범 생산의 경우)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or 우편접수)
5. 수수료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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