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작업중지권(시행 2020.01.16) |
▣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타사 작업중지권 고지사례
출처 1. [핫포토]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 SBS 뉴스
2. 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6개월...2175건 발동·1.7억원 인센티브 지급 | 아주경제 (ajunews.com)
3. HDC현산, 건설 현장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안전관리 강화 | 연합뉴스 (yna.co.kr)
※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권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중지권 고지 방법
1. 안전작업허가 전 작업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고지(해당내용 설명 후 확인 서명)
2. 작업현장 곳곳에 작업중지권 게시물을 부착(사고 발생 위험 시 신고절차 기재)
※ 안전관리자의 역할 :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내기준을 마련(아래의 경우 예시에 해당)
1) 작업별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2) 밀폐구역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과 감시자 배치
3) 화기작업 할 때 화재요인 제거 및 소화기와 감시자 배치
4) 높은 곳 작업 때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고리 활용
5) 전기작업 전에 경고와 잠금조치
6) 각종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점검
7) 이동 중인 볼록이나 자재 아래 접근금지
8) 지게차나 트랜스포터 등의 작업반경 안에 접근금지
9) 운전 중 과속·흡연·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10) 블록 상부에 낙하물을 방치하는 것도 금지
11) 가동설비의 점검 및 수리금지
12) 고위험 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후, 임원 결재
13) 모든 작업자 작업중지권 고지
14) 안전조치사항 협력업체 위임 금지
15) 모든 작업 시 감시인(OR 감시인) 배치
16) 고위험장소 출입금지(출입 시 부서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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