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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1  사업안내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산안법 3단비교).pdf
0.10MB
제조업_등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심사확인제도_리플렛.pdf
0.76MB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29호)(20200116).pdf
0.09MB

 

2.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3. 과태료 :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유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EX. 업종이 될 경우 : 해당사업의 건축물 착공작업 시작 15일전까지 제출

     설비가 해당 될 경우 : 해당설비 설치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2  제조업 제출대상 사업장

1.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제품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2.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3)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3  제출 서류

1. 대상업종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2. 용해로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3.화학설비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4. 건조설비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5. 가스집합 용접장치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6. 국소배기장치 등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를 참고

 

 3  심사, 확인절차

1. 제출시기 및 방법

1)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2)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2. 심사 절차

 

3.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