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산업안전

도급인의 사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 도급인과 수급인의 정의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도급작업장 안전보건 점검의 종류

순회점검 법령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방법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규칙 제3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구성: 도급인 사업주(원청)
운영: 1회/2일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청 할 것"
사업주 직접 수행 또는 위임하여 시행
“질의회시 참조”
도급 작업장
합동안전 보건점검
(도급인+수급인)
시행규칙 제30조의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구성:원청사업주, 협력업체 사업주, 협력업체 근로자 사업주 직접 수행 또는 위임하여 시행
“질의회신 및 질의회시 참조”
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안전관리자 직접 수행
보건관리자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보건관리자 직접 수행
관리감독자 법 제14조(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 서 안전보건점검 관리감독자 직접 수행

 

■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위임 가능 여부

질의회시_산안 68320-266, 2001.06.23.)

질의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1. 위에서 사업주란 반드시 사업을 대표하는자를 말하는 것인지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즉,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안전관리자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의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다면 실제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사업본부장이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며,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3에 대하여

○ 법 제29조제1항제2호(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점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것은 아니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1911-531790, 처리기관번호: 2AA-1911-592270

민원내용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즉,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작업장 합동점검을 사업주의 작업장 합동점검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구성된 사람이 참석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주가 경영관리 등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받은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결재 승인 등)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매번 사업주 대신 대리참석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취지상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받은 자가 점검 등에 참석을 하더라도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해당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회시,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질의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여부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현실적으로 2일에 1회 순회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임

-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운영, 법적 요구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음)

 

회시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순회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주기를 정하고 있고 점검 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