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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6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구분 기본안전보건대장(기본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공사대장)
작성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의 경우, 개별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작성시기 건설공사 계획단계(계획 전) 건설공사 설계단계(기본설계 시) 건설공사 시공단계(시공 전)
작성자 발주자 설계자(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시공자
전문가
선임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3년 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5년 경력),
  안전보건조정자(공사대장에 한함)
업무절차 발주자 - 계약 전 기본대장 작성
- 기본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입찰 시 고지
- 설계계약 체결 시 기본대장 제공
- 설계대장 확인, 산재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
- 공사계약 체결 시 설계대장 제공
- 설계/공사대장에 따른 수급인 산재       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1회/3월 이상)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단
   요청
- 수급인 변경 요청 적정성 검토, 승인
설계자 - - 기본대장 반영하여 기본설계 시     설계대장 작성
- 발주자 확인 요청
- 실시설계 시 구체적 내용 설계서     반영
-
수급인 - - - 설계 대장 반영하여 공사대장 작성
- 공사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변경 시 발주자에게 변경 요청
- 발주자 요청사항 반영하여 변경
작성내용 - 사업개요(규모, 예산, 기간 등)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을 위한 설계 조건
- 적정 공사기간 및 금액 산출서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 설계대장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내역
- 산재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여부,
  지도결과 조치내용
분리 발주하는 경우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함
-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 통합 작성 가능

※ 시행일: 법 시행(2020.01.16)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태료: 미이행 시 1,000만원 (1,2,3차 이상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