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6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기본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공사대장) | |
작성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의 경우, 개별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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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건설공사 계획단계(계획 전) | 건설공사 설계단계(기본설계 시) | 건설공사 시공단계(시공 전) | |
작성자 | 발주자 | 설계자(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
시공자 | |
전문가 선임 |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3년 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5년 경력), 안전보건조정자(공사대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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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발주자 | - 계약 전 기본대장 작성 - 기본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입찰 시 고지 - 설계계약 체결 시 기본대장 제공 |
- 설계대장 확인, 산재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 - 공사계약 체결 시 설계대장 제공 |
- 설계/공사대장에 따른 수급인 산재 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1회/3월 이상)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단 요청 - 수급인 변경 요청 적정성 검토, 승인 |
설계자 | - | - 기본대장 반영하여 기본설계 시 설계대장 작성 - 발주자 확인 요청 - 실시설계 시 구체적 내용 설계서 반영 |
- | |
수급인 | - | - | - 설계 대장 반영하여 공사대장 작성 - 공사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변경 시 발주자에게 변경 요청 - 발주자 요청사항 반영하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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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 사업개요(규모, 예산, 기간 등)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을 위한 설계 조건 |
- 적정 공사기간 및 금액 산출서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
- 설계대장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내역 - 산재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여부, 지도결과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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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발주하는 경우 |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함 -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 통합 작성 가능 |
※ 시행일: 법 시행(2020.01.16)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태료: 미이행 시 1,000만원 (1,2,3차 이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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