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문화 개선활동(안전관리 강화활동)
1. 즉시보고체계
- 모든 사고 발생시 24시간 내 즉시 보고체계 운영
구분 | 내용 | |
보고체계 | 중상해 준하는 사고(경영층보고) - 기존 중대재해 및 중상해사고 - 화재/환경사고는 모두 보고 그외 일반사고(사업부장 보고) |
|
보고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내용, 원인(위험성 평가 실시), 개선방안 및 환자관리방안 등 | |
보고기간 | 재해발생 시 24시간 내 원인 및 개선방안 등 상세보고 - 중상해 이상 사고는 즉시 보고 원칙 |
2.조직역량강화
조직문화와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직변화 활동(Culture Change Program) 사내 직무과정(7과정)
및 자기 계발 Specialist 활동 운영(사내 학습동아리, 사외 전문화 교육, 학회 참석 및 공유)
구분 | 내용 | |
안전환경센터 조직변화활동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변화활동 추진 | |
사내 안전직무과정 | - 안전부문 Entry - 안전추진자 역량 향상 과정 - 자기계발 Specialist 과정 |
- 안전 Essence/ Advanced - 보건 Essence - 환경 Essence - 소방 Essence |
■ 안전보건활동 사례
1 '안전신문고' 실시
1. 도입목적
- 중대사고 에방을 위해 지속적 안전문제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하나, 한정된 점검인원으로 한계 발생
2. 운영 프로세스
1) 위험요인 발견
2) '안전전신문고' 앱 구동
3) 위험요인 신고(발생위치 및 위험요인)
4) 담당자 접수 및 해당신고 건 조치
3. 추진내용
- 제도 도입 이후 700명 가량의 근로자 참여 및 4,000건 이상의 신고건 조치
- 매월 우수신고자 선정 및 포상 실시
4. 기대효과
- 전 임직원 참여로 자율 안전문화 정착
- 실시간 불안전 요소 개선/조치로 중대사고 예방 강화
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1. 목적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및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역할 이행
2. 추진일정
- 추진기간 : 18'3월 ~ 11월(9개월)
- 참여업체 : 42개 업체(사내 : 45개 사, 사외 : 7개 사)
3. 주요 추진 항목
1) 협력업체 사고관리(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위험성평가 및 문제점 개선(위험 감소대책 실시)
3) KOSHA18001 인증지원(내부컨설팅, 인증비용)
4) 안전보건관리 비용 지원(모기업 주관)
5) 기타 특별교육, 정기적 기술지원 등
4. 향후계획
- 분기별 협력업체 기술지원 시 사외 협력업체에 소방,환경분야 전문가 지원 지속 예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지원 지속
'SHE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0) | 2022.03.16 |
---|---|
확대되는 ‘4조 2교대’…4조 3교대와 무슨 차이 (0) | 2021.10.12 |
RE-100 (0) | 2021.10.03 |
녹색프리미엄 제도 (0) | 202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