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1) 수원의 양(저수량)
1) 29층 이하
Q=2.6N
2)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토출량(시간을 곱하지 말것)
3)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Q=7.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m3]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최대 5개)
2.6 : 130L/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X 20min(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L/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X 40min
7.8 : 130L/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X 60min
※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옥내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 후드밸브의(역류방지, 여과기능) 점검요령
1) 흡수관을 끌어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흡수관을 끌어올려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2)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
(물올림컵 물이 점점 감소된다 -> 후드밸브의 역류방지기능을 못하는 것)
->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
※ 가압송수의 장치의 종류-압력을 가해서 물을 송수하는 장치
1) 펌프방식
2) 고가수조방식(규정방수압을 주기 위해 이론 상 17m를 띄워놔야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
-> 배관을 두개 설치하여 방수압이 나오는곳은 고가수조와 연결
-> 압력이 부족한곳은 중간마다 수조와 펌프를 설치하여 대신 보내 주는 구조)
3) 압력수조방식(축압식 개념, ex) 물 2/3 + 압축공기 1/3)
4) 가압수조방식(물탱크와 질소가스(가압원이)가 분리되어 있어, 질소가스가 물탱크를 밀어내는 방식)
▣ 가압송수장치(전양정)-펌프방식
1. 옥내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H : 전양정[m] = 정격토출압력(MPa)
h1 : 실양정(흡입양정 + 토출양정)[m]
h2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h3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m]
(0.17Mpa -> 약 17m)
2.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m]
h3 : 낙차[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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