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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 설계압력 vs 최고허용운전압력(MAWP)

◎ 설계압력 

- 각 운전상태에서의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소 허용두께 또는 용기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용기의 설계에 사용되는 압력을 말함

 

- 일반적으로 압력용기 설계시 운전압력 대비 가장 심각한 운전조건을 최소로 하는 상태로 설계압력을 결정하고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최소두께를 정하고 그것보다 두꺼운 자재를 사용하여 압력용기를 제작한다.

 

※ 일반적 용기

- 설계압력(최대운전압력 70KGf 기준)

→ 이하 경우 = Max[ 최대운전압력*1.1 or 최대운전압력+1.8KGf]

→ 초과 경우 = Max[ 최대운전압력*1.05 or 최대운전압력+7KGf] 최소설계압력 : 3.5KGf 이상

 

- 최소설계압력 : 3.5KGf 이상

 

최고허용운전압력(MAWP) :  실제 용기가 제작된 이후에 알수 있다.

- 용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두께(부식여유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허용 가능한 최고 압력(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MAWP)

 

- 즉, 사용된 자재의 두께를 이용하여 그 압력용기의 사용 가능한 압력을 다시 계산한다. 이를 최고허용압력이라고 하며 사용된 자재의 두께에서 부식 여유를 빼고(제외하고) 계산하는데, 계산시 압력용기의 모든 압력부를 계산하여 가장 적은 압력을 그 용기의 MAWP로 정한다.

 

 

최고허용운전압력 ≥ 설계압력 > 최대운전압력 > 운전압력 > 최저사용압력

 

소요 분출량(Required Capacity) vs 배출용량(Relieving capacity)

소요 분출량(Required Capacity)

발생 가능한 모든 압력상승 요인 별 각각 분출될 수 있는 유체의 량

 

 배출용량(Relieving capacity)

각각의 소요 분출량 중 가장 큰 소요 분출량

※ 배출용량 > 소요 분출량

 

◈ 설정압력(Set Pressure) vs 축적압력(Accumulated Pressure)

설정압력(Set Pressure)

용기 등에 이상 과압이 형성되는 경우,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설정한 안전밸브 입구측에서의 게이지 압력

 

축적압력(Accumulated Pressure)

안전밸브 등이 작동될 때 안전밸브에 의하여 축적되는 압력으로써, 그 설비 내에서 순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대압력(배압이 축적압력으로 작용)

 

① 설정압력(Set Pressure)에 도달하여 안전밸브가 열린다고 해도 방출하는 도중에 압력이 축적되어 상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설정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축적되는 압력을 말함.

 

축적압력에 의해서도 용기 등이 변형, 파손될 우려가 있어 제한을 두고 있으며 화재시가 아니면 설정압력의 10% 까지(setting값의 110%) 누적되는 것을 허용함. 화재 경우 극한 상황으로 추가로 이 값보다 10%(setting값의 121%) 높은 값을 사용할 수 있음

 

③ 압력이 축적되는 이유는 배출측 배관에서 흐름이 형성되면 압력차가 발생하고 그 압력이 거슬러서 용기 내에 추가로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임

 

④ 안전밸브는 축적압력이 더해진 압력에서 배출된다고 보고 밸브크기를 정하며 축적이 늘어나면 허용치 이내로 들도록 배출배관의 크기를 늘려 주어야함.

 

◈ 누적배압(Build-Up Back Pressure) vs 중첩배압(Superimposed Back Pressure)

◎ 누적배압(Build-Up Back Pressure)

안전밸브가 작동한 후에 유체방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출측에서의 압력증가량 

→ 자체 S/V 개방으로 생성된 압력

 

◎ 중첩배압(Superimposed Back Pressure)

안전밸브가 작동하기 직전에 토출측에 걸리는 정압(Static pressure)

→ 타 밸브 등에 의해 이미 형성된 압력

 

◈ 최대 허용배압(MABP, Maximum Allowable Back Pressure)

안전밸브 작동 시 배압에 의해 안전밸브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전밸브 토출측 에 작용될 수 있는 최대의 배압

 

- 배압 = 누적(자체 S/V 방출)배압 + 중첩(기존, 부가)배압

→ 일반형 안전밸브(Conventional type) : 설정압력 10% 이내까지 허용

→ 밸로우즈형 안전밸브(Balanced bellows type) : 설정압력 50% 이내까지 허용

 

▣ 안전밸브 설치대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① 압력용기

- 관형 열교환기는 관(tube)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지름 150mm 압력용기 제외

② 정변위(Positive displacement) 압축기

- 다단 압축기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 단에 설치

③ 정변위 펌프

-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④ 배관

- 배관내의 액체가 2개 밸브 등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배관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⑤ 구조적으로 MAWP(최고허용압력) 초과 우려 설비

 

▣ 안전밸브 설치위치

① 보호대상용기 상부 기상/증기 공간 또는 배관에 설치

 

② 열팽창용 배관 설치 시 액상배관에 설치

 

▣ 안전밸브 설치방법

① 보호대상용기 등에서 인입 플랜지까지의 압력손실은 설정압력의 3% 이하

 

② 안전밸브 인입/토출배관 호칭지름은 안전밸브 인입/토출 측 플랜지와 동일 또는 그 이상 일 것

 

③ 하나의 배관에 2개 이상 안전밸브 설치 시 배관단면적은 각 안전밸브 인입 단면적 합계와 같거나 그 이상 일 것

 

④ 안전밸브 토출측 배관 배압

 

⑤ 토출배관은 안전밸브로 부터 토출된 유체가 배관에 정체되지 않도록 설치

⑥ 토출배관은 빗물유입 또는 고이지 않도록 구멍(직경 5mm)을 내는 등 조치 (비위험물질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 )

⑦ 안전밸브 자체 하중, 전/후단 배관 하중, 토출 시 충격 및 외부 충격 등 견디도록 설치 하되 필요 시 지지대 설치

⑧ 고점도, 고유동점 물질 및 결빙에 대비 가열/ 단열 등 조치

⑨ 파열판과 안전밸브 직렬 설치 시 파열판의 파열 및 누출 탐지를 위한 압력계 또는 경보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