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의 작성 |
▣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항의 1.
: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 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법 제20조제6항제1호 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 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 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소방계획서 양식 : 한국소방안전원_소방정보센터_각종서식(한국소방안전원 (kfsi.or.kr))
※ 1급 소방계획서 목차
일반계획 | ||||
장 | 절 | 목 차 명 | 검토사항 | |
제1장 | 일반사항 | |||
1.0 | 목적 | |||
2.0 | 적용근거 | 사내 기준 추가 | ||
3.0 | 적용범위 | |||
4.0 | 책임과 권한 | 사업장 조직도에 맞게 개정 | ||
5.0 |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기록관리 방법 개정 | ||
제2장 | 예방 및 완화 | |||
6.0 | 일반현황의 작성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시안작성(소방안전관리자를 미리 섭외) | ||
7.0 | 화재예방 및 홍보 | 그룹사 내 활동을 반영 | ||
8.0 | 자체점검 및 업무대행 | 자체점검 계획(표)은 감리결과보고서와 완공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작성 | ||
9.0 | 일상적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작성(미리 섭외) | ||
10.0 | 화기취급작업의 사전허가 및 감독 | PSM 작업허가서로 대체할 것(PSM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 KOSHA GUIDE의 작업허가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
제3장 | 대 비 | |||
11.0 | 소방안전관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참고하여 작성(단, 위원 모두 사업장 상주인원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함께 실시하면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음 |
||
12.0 |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 자위소방대원 편성 시 - 생산 관련 사무직 : 지휘통제, 유관기관 연락, 본사 보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 관련 없는 사무직 : 피난 유도 및 인원 파악, 언론 대응, 응급구조 등 - 현장직 : 초기 소화, 사후 복구 |
||
13.0 | 교육 및 훈련 | 교육 ㆍ훈련 및 자체평가 기준과 훈련 시나리오의 경우, 초기에는 간단히 작성한다. - 평가기준 : 객관식 문제지 점수 + 훈련 소감 - 시나리오 : 창고화재(소수방 배치 및 대피가 수월함) |
||
14.0 | 자체평가 및 개선 | 교육 및 훈련 전 사전에 미비점을 구상해놓는게 좋다. - 막상 훈련을 하게되면 수시로 진행상황 파악 및 사진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없음 - 미비점 예시 : 관창 결함, 밸브 핸들 파손, 소화전 연결 및 소화 미흡, 소수방반 배치 위치 부적절, 초동 조치 미흡, 부상자 구조 및 응급처치 미숙, 피난 유도 위치 부적절, 유관기관 연락처 미설정, 상황 확인 및 보고체계 부적절 |
||
제4장 | 대 응 | |||
15.0 | 비상연락 | 비상연락망은 산업단지 내 근처회사, 본사, 유관기관등을 포함 | ||
16.0 | 지휘통제 | |||
17.0 | 초기대응 | |||
18.0 | 피난(유도) | 피난 안내도를 사전에 작성할 것(건축사용승인 이후헤 작성을 할 경우, 기간이 빠듯함) | ||
19.0 |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 배부 | |||
제5장 | 복 구 | |||
20.0 | 피해복구계획 | |||
21.0 |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 |||
22.0 | 피해복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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