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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시 검토사항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시 검토사항

▣ 목적 : 발주처와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간에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자체점검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함 

※ 대행업체”는 “발주처”에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발주처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 소방시설의 작동가능 상태를 포함,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이 구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매월 외관점검표를 작성하여 소방설비의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제공

3. “발주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협조 등 

 

 적용기준 : 시방서에 따라 수행하며, 시방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대행업체"가 협의하여 적용 

 

 대행기간 : 보통 1년으로 설정

 

점검대상시설 : 개소

시설명 및 주소 연면적(m2) 구조 층수 용도 사용승인일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점검 인원 및 자격

1) 정기점검(월 1회, 연 10회) : 해당기술자 1명 이상

2) 종합정밀점검(연 1회) : 소방시설관리사(특급), 중급, 초급기술자 각 1명 이상

3) 작동기능점검(연 1회) : 소방시설관리사(특급), 중급, 초급기술자 각 1명 이상

※ 점검인원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4의 2에 따라 해당 소방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

 

2. 점검업무

2-1. 소방정밀점검 업무 : 연 1회

가. 대상시설 :

나.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다. 점검내역 :

1) 소화설비점검 : 소화기, 옥내소화설비, 옥외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2) 경보설비점검 :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3) 피난설비점검 : 유도등, 피난계단, 복도, 비상용승강기, 비상조명 등

4) 소화용수설비점검 : 상수도 소화용수, 소화수조 등

5)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점검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6) 기타설비점검 : 위험물시설, 방염처리 등

※ 연소확대방지시설(자동방화셔터, 자동방화문, 방화구획, 내장재 등)

 

2-2. 작동기능점검 업무 : 연 1회

가. 대상시설 :

나.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다.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4. 소방안전관리 업무

가. 소방계획서 작성 자문 : 연 1회(대행 가능한 업무가 아니므로 "작성 제출"이 아닌 "작성 자문 또는 지원"으로 명시)

나. 대상시설 :

다.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

라.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월간점검 : 월 1회(법적사항은 아니나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시켜서 작성해도 된다.)

마. 화기단속 및 취급의 감독 관리지원 : 수시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업무 : 수시

사. 소방관련 업무발생 시 긴급출동 대처 : 수시

아. 기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지원

 

소방안전관리 용역범위

1. 소화기 점검

가. 소화기의 적응성 여부 확인

나. 소화기 설치장소, 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다. 봉인, 노츨, 호스, 본체, 등이 변형, 손상 등으로 기능의 정상작동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확인

라. 분말소화약제인 경우 응고 여부 확인

마. 축압식 소화기인 경우 지시압력계의 지시치 정상 여부 확인

바. 가압식 소화기인 경우 약제가 새어나온 흔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사. 가압식 소화기인 경우 가압 용기 탈락 여부확인

2. 수계소화설비(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 등) 점검

가. 수원

1) 규정수량 확보여부

2) 수조의 변형, 손상, 누수, 부식 등의 유무 확인

3) 수조로 급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4) 수원의 동결우려 여부 확인

5) 수질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가압송수장치

1) 설치장소 적합 여부 확인

2) 동결우려 여부 확인

3) 압력계 설치 및 지시치 적합 여부 확인

4) 수압개폐장치 설치상태 및 설정압력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5)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물올림 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능 적합 여부 확인

6) 자동 및 수동에 의한 작동상태가 적합한지 여부 확인

7) 규정 방수량과 방수압력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8) 충압폄프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9) 운전 중 이상소음, 발열 등의 유무 확인

다. 동력제어반

1)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 확인

2) 표시등의 정상상태 여부 확인

3) 스위치가 정상위치 여부 확인

4) 단자, 배선 등의 풀림, 탈락,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5) 접지상태 적정여부 확인

6) 정격 부하운전 시 운전전류 정상 여부 확인

 

라. 감시 제어반

1)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 확인

2) 취급설명서 및 회로도 비치여부 확인

3) 표시 등 정상상태 여부 확인

4) 스위치 정상위치 여부 확인

5) 스위치의 변형, 손상, 탈락 등의 유무 확인

6) 단자, 배선 등이 풀림, 탈락,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7) 퓨즈가 손상, 용단 등이 없고 적당한 종류와 용량인지 여부 확인

8) 관계회로의 도봉시험 및 작동시험을 통한 적합 여부 확인

9) 예비전원의 확보 및 적합 여부 확인

10)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상호 자동 및 수동으로의 전환 상태 확인

11) 표시 등 음향경보장치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12) 연동설비와의 작동상태 확인

13) 접지상태의 적합 여부 확인

마. 배관 등

1) 누수,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2) 타 설비와 겸용여부 확인과 겸용 시 적합 여부 확인

3)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 및 밸브의 개폐 적합 여부 확인

4) 송수구 설치 적합 여부 확인

5) 배관 및 밸브류의 적합 설치 여부

6) 배관 안에 소화수가 있는 경우, 보온이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 확인

7) 배관구경의 적정성 여부 확인

8) 배관방식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바. 비상전원

1) 설치장소의 적정 여부 확인

2) 스위치 위치의 적합 여부 확인

3)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 확인

4)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 비상전원공급 적합 여부 확인

3.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가. 함 등이 부식,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나. 펌프기동 시 기동표시등 점등유무 확인

다. 함 위치표시등 점등 유무 확인

라. 노즐이 비치되어 있고 손상변형 등의 유무 확인

마. 방수구의 핸들유무 및 부수여부 확인

4.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가. 방호구역의 적합 여부 확인

나. 유수검지장치 등 적합 설치, 유지 여부 확인

다. 유수검지장치 등 적합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라. 시험 밸브함에 설치된 게이지 압력지시치 정상 여부 확인

마. 음향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바. 감지기기 교차회로방식인 경우 교차회로 구성확인 및 그에 따른 경보 및 밸브 작동확인

사. 스프링클러헤드의 미경계구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아.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확인

자. 스프링클러헤드의 도색,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차.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향, 방법등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카. 설치장소에 적합한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인지 여부 확인

타. 동결우려가 없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5. 자동식 소화설비 점검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그 장치와 연동되어 적절히 작동되는지 여부 확인

6.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점검

가. 적응성

1) 경계구역설정의 적합 여부 확인

2) 수신기 적응성 및 설치장소 적합 여부 확인

3) 중계기 설치위치 및 설치장소 적합 여부 확인

4) 감지기 적응성 및 설치상태, 설치수 적합 여부 확인

5) 발신기의 설치장소, 위치, 상태, 설치수 적합 여부 확인

나. 수신기

1)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 확인

2) 취급설명서, 회롣로,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여부 확인

3) 표시등이 정상상태인지 여부 확인

4) 스위치 위치가 정상위치에 있는지 여부 확인

5) 스위치 변형, 부식, 탈락 등의 유무 확인

6) 단자, 배선 등의 풀림, 탈락,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7) 예비전원확보 및 적합 여부 확인

8)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상호 자동전환 및 수동전환 상태 확인

9) 관계회로의 도통시험, 작동시험, 동시동작시험, 회로저항시험, 공통선 시험 등을 하여 적합한지 여부 확인

10) 화재신호 수신에 따른 화재표시 경계구역표시 음향정보 동작 여부 확인

11) 화재신호 수신에 의해 연동되어야 할 설비의 정확한 작동 여부 확인
다. 비상방송설비

1) 조작부의 설치장소 적합 여부 확인

2) 조작부의 취급설명서 비상방송구역 표시가 있는지 여부 확인

3) 조작부 표시등이 정상상태인지 여부 확인

4) 조작부 스위치가 정상 여부에 있는지 확인

5) 확성기의 설치상태, 설치 수가 적합한지 여부 확인

6) 화재감지기 또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방송하여야 할 구역에 정확히 방송되고 조작부에 방송구역이 표시되는지 여부 확인

7) 타방송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조작부에 화재신호가 수신되면 비상방송 외의 모든 방송이 차단되는지 여부 확인

7.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점검

가. 설치장소, 설치상태, 설치 수의 적합 여부 확인

나. 화재 시 피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다. 변형, 손상, 부식 등 여부 확인

라. 고정식 피난기구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마.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비치유무 확인

8. 유도등, 유도표지 점검

가. 소방대상물에 적합한 종류인지 여부 확인

나. 설치위치, 높이, 장소, 설치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다. 비상전원의 용량 및 상태가 매우 적합한지 여부 확인

라. 3선식 배선이 아닌 경우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지 여부 확인

마. 3선식 배선인 경우 점등되어야 할 때 정확히 점등되는지 여부 확인

 

9. 비상조명등 점검

가. 설치장소,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확인

나. 예비전원 내장형인 경우 점검스위치에 의한 점등 확인 및 축전지와 충전장치 정상여부 확인

다.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경우 비상전원과의 연동상태 정상여부 확인

10. 소화용수설비 점검

가. 소방자동차가 쉽게 접근하여 소화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나.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 경우 수계소화설비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

11. 비상콘센트설비 점검

가. 전원설치의 적합 여부 확인

나. 전원회로구성의 적합 여부 확인

다. 접지설치의 적합 여부 확인

라. 설치장소, 위치, 설치수량 등의 적합 여부 확인

마. 전원표시등 점등여부 확인

바. 함 케이스가 쉽게 개폐되는지 여부 확인

사. 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 비상전원으로 절환 여부 확인

12. 제연설비 점검

가. 공기유입구의 적합여부 확인

나.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기동조작부와 연동하여 연동되어야 할 기기가 정확히 작동되는지 여부 확인

13. 표지의 적합여부 확인 점검

가. 소화기, 팽창질석,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연결송수구

나. 가스주입구, 사용요령, 비상전원, 제어반, 과전류차단기

다. 피난기구위치, 인명구조기구 위치

라. 비상콘센트, 무선기기 접속단자

마. 기동장치, 제어밸브, 선택밸브

바.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소화약제 저장실

사. 자동폐쇄장치 복구밸브 위치 및 기타 방화관리 소화설비

 

▣ 기타 사항(사내 안전수칙, 소방안전관리 업무방식 등 기재)

EX.

1.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소방시설관리사 책임하에 시행하되, 보조인력은 반드시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유자격자로서 등록된 자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 또는 보수를 병행하여 소방시설이 항상 양호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2. 점검업무 중 정비, 공사 또는 보수작업으로 자재 사용 등의 비용(별도 지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타 설비업체와 비교견적 진행 후 보수작업 및 공사를 진행

3. “공사”는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업무추진과 관하여 의견을 제시

4. 소방안전관리에 따른 시설점검업무는 소방안전관리 용역범위를 준용

5.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사내 안전수칙을 지

킨다.(위반 시 조치사항도 반영해도 좋다.) 

소방안전관리시방서(Sampl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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