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01. 설치대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소화기구 |
-. 연면적 33m2 이상인 것 |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 터널 |
02 소화기구의 분류
(1)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분 | 능력단위 | 보행거리 |
소형소화기 | 1단위 이상 | 20m 이내 |
대형소화기 | A급 : 10단위 이상 B급 : 20단위 이상 |
30m 이내 |
※ 대형소화기의 정의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03 소화기의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설치기준(NFSC 101제 4조 ①, 4)
①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대형소화기 : 30m 이내)
가 되도록 배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분 | 수평거리 | 보행거리 |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 10m 이내 | - |
-. 포 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 설비 -. 분말 호스릴 설비 |
15m 이하 | - |
-. 할론 호스릴설비 | 20m 이하 | -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m2 이상 |
25m 이하 | - |
-.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40m 이하 | -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기타) | 50m 이하 | -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140m 이하 | - |
-. 소형 소화기 | - | 20m 이내 |
-. 대형 소화기 | - | 30m 이내 |
-> 수평거리, 보행거리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NFSC 101 제4조 ②, 1)
① 소화약제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오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 | 설치위치 |
LNG(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
LPG(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
(6)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NFSC 101 [별표3])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내화구조(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경우) |
-. 위락시설 | 1단위/30m2 | 1단위/60m2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1단위/50m2 | 1단위/100m2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1단위/100m2 | 1단위/200m2 |
-. 그 밖의 것(사무실) | 1단위/200m2 | 1단위/400m2 |
-> 소화능력단위, 소화기의 소요개수
(7)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NFSC 101 [별표4])
용도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시작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
해당 바닥면적 25m2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 전기설비(통신기기실, 발전기실) | 해당 바닥면적 50m2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05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NFSC 101[별표1])
소화약제구분 |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적용대상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할론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 인산염류 소화약제 |
중탄산염류 소화약제 |
산알칼리 소화약제 | 강화액 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침윤 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 그 밖의 것 |
일반화재 (A급 화재) |
- | O | O | O | - | O | O | O | O | O | O | O | - |
유류화재 (B급 화재)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전기화재 (C급 화재) |
O | O | O | O | O | * | * | * | * | O | -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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