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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안전

소방설비기사(기계) 실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01. 설치대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소화기구
-. 연면적 33m2 이상인 것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02 소화기구의 분류

(1)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소화기 1단위 이상 20m 이내
대형소화기 A급 : 10단위 이상
B급 : 20단위 이상
30m 이내

※ 대형소화기의 정의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03 소화기의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설치기준(NFSC 101제 4조 ①, 4)

  ①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대형소화기 : 30m 이내)

     가 되도록 배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m 이내 -
-. 포 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 설비
-. 분말 호스릴 설비
15m 이하 -
-. 할론 호스릴설비 20m 이하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m2 이상
25m 이하 -
-.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기타) 50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m 이내

-> 수평거리, 보행거리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NFSC 101 제4조 ②, 1)

① 소화약제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오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 설치위치
LNG(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LPG(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6)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NFSC 101 [별표3])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경우)
-. 위락시설 1단위/30m2 1단위/60m2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1단위/50m2 1단위/100m2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100m2  1단위/200m2
-. 그 밖의 것(사무실) 1단위/200m2 1단위/400m2

-> 소화능력단위, 소화기의 소요개수

 

(7)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NFSC 101 [별표4])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시작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m2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통신기기실, 발전기실)     해당 바닥면적 50m2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05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NFSC 101[별표1])

   소화약제구분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적용대상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인산염류
소화약제
중탄산염류
소화약제
산알칼리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침윤 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그 밖의 것
일반화재
(A급 화재)
- O O O - O O O O O O O -
유류화재
(B급 화재)
O O O O O O O O O O O O -
전기화재
(C급 화재)
O O O O O * * * * O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주) " *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